앞서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이를 돌볼 필리핀 이모님 100명을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지난 8월 6일에 입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지난 추석 연휴에 무단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가족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의 대다수가 동남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서울시의 잘못도 없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 훈련에 따른 '교육수당' 201만1440원 중 숙소비용과 소득세 등 53만9700원이 공제되고 147만1740원 정도로 계산됐고 합니다.
해당 임금은 8월30일과 9월6일, 9월20일 등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임금체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월급 206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공장에서 주 52시간 일하며 월급을 280~300만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강제출국 불응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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