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예기간은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부채)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2008년에 만들어진 대주단협약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건설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貸主)인 채권금융회사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최초 1년 이내 + 2년 연장가능), 별도의 요건 없이 가능했고, 이후에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대주단협약에 가입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입 신청 후에 대주단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면 파산할 수 있었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업무(Debt Collection Activities)는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채권전문회수기관이 채권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만기초과 미회수 물품대금과 또는 용역대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해 주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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