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로 매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파는 것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신용거래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기한에 맞춰서 제때 돈을 다시 입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기한에 맞춰서 팔지 않았거나,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팔았던 판매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식을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하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기전에 증권회사가 나서서 판매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고, 증권사는 이렇게 귀찮게 일을 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