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즉, 쉽게 땅에 있는 건축물 전체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돌이 쌓아진 이미지처럼 가로면적이 아닌 높이를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아파트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곳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하만 제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난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만들어 놓고 준공 후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