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의 엄청난 고통은 동반합니다. 이에 산모들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통주사'라는 진통제를 맞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게다가 여기에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것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무통주사만 사용하는 것과 통증 완화 차이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