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곳으로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포함한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타입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 표준으로 쓰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이니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한편,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즉, 아파트 내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