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납부해야 하므로,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사실 금투세가 도입되기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입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개미 증세'라며 반발하며, 금투세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펀드의 배당소득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미뤄지면서 여당과 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