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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만취 난동을 일으킨 여경, 승진 대상자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

대주주 산타 2024. 7.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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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20대 여경 A씨는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고,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징계의결 요구나 처분 통보, 직위해제, 휴직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A씨에 대한 내부 징계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A에 대한 승진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는데 승진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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