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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아들과 함께 오전 7시30분 즈음에 북한산을 하산하다가 탐방로가 아닌 곳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모습에 자신이 잘못 본 줄 알고 핸드폰으로 해당 남성의 모습을 확대해 본 제보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의 모습에 서둘러 하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 18일에 제보자는 다시 북한에 올랐는데, 이때 또 다시 나체의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물로 몸을 씻는가 하면 그늘이 없는 바위에 걸터앉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라며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고 나체 자체가 황당하고 민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나체 남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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