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와 아내 B(34) 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A 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인 C(33)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D(35)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A씨 부부의 아들 C군(8살)은 지난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A와 B는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F(4) 양도 눈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방치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다른 자녀들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폭행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마라고 불러도 아까울 A씨 부부는 유흥에 빠져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아이들을 방치했는데, 집에서도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함께 유흥을 즐기는 지인들이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살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때리고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한 지원금을 줍니다.
지자체에선 이들 부부에게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또 부부는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E 군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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