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경제용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대주주 산타 2023. 8. 27. 11:09
반응형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짧게 ‘사원’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원’이라 하면 ‘회사원’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로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즉, 회사라는 단체에 자본금을 투자한 구성원(투자자)들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유한책임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有限)은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한도만큼 책임을 지는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명의 사람이 1억씩 모아 5억원과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아 10억원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매출이 엉망이고 경영상태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 사람당 1억원씩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얼마를 빌리든 상관없이 자신이 책임질 것만 딱 지면 끝납니다.

그럼 무한책임사원은 어떨까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과 반대로 무한한 책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돈과 회사가 빌린 빚을 모두 갚아야하는 것이지요.

좋으나 싫으나 빚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빚 덩어리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무한책임사원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