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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를 하기 위해선 증빙서류가 필수다.

대주주 산타 2023. 8.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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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는 보통 큰돈이 필요하다.

많은 자금이 이동하기에 세금 역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화가나는데, 만약 나도 모르게 눈먼 돈이 주머니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라.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타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눈먼 돈이 도망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잘 챙겨두는 편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게획확인원과 같은 서류 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같은 비용 증빙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일이 많다.

이런 증빙들만 잘 챙겨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매입 가격 외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증빙은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시켜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고 부동산에 돈을 내게 된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된다.

또 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자본적 지출(베란다, 배관, 새시 교체)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증빙 서류만 잘 챙겨두고 세무사에게 넘기면 세무사가 어떤 것이 비용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러니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증빙서류를 챙겨두어라.

또한, 증빙서류를 모으는 것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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