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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분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족수(합의체가 의사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입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섀도보팅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다가 2017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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