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경제용어

자산이 많은 회사가 파산한다. 흑자도산이란?

대주주 산타 2023. 9.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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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 profits)은 영업실적이 나쁘지 않고, 재무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갑자기 자금 문제로 부도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경영 부진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때 일어납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원자잿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상승, 매출 감소, 자금 회수 문제, 투자 자산 감소, 경기 악화, 대기업의 부도 여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도산은 재무제표상 아무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문제 또는 어떤 이유로 자금의 흐름이 어려워져 부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는 흑자라고 계상되어 있지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단기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만약, 경기 악화로 1~3금융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일지라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흑자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흑자도산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경기 침체로 거래 기업이 도산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흐름이 나빠져 도산하는 경우를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표적으로 파생금융상품(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태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한 예가 있습니다.

키코는 knock-in, knock-out을 뜻하는 약어로 환헤지를 목적으로 한 통화옵션계약을 말합니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한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합니다.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 상품이 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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