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로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적분할을 하면 해당 사업부는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적분할의 장점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분할을 시행하는 모기업이 분할된 자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지배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적분할의 단점은 주주지분이 기존 회사에 귀속되면서 신설회사(자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적분할의 사례는 2016년 5월, CJ E&M이 드라마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스튜디오드래곤이 신설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적분할(equity spinoff)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기존 회사(모기업)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자회사)의 주식을 나눠갖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주주들이 존속법인 지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서 신설 법인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동일합니다.
인적분할된 기업은 상장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서 우회상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존재하던 기업의 지분만큼 지분을 얻게 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데 유리합니다.
인적분할의 사례는 2011년, 신세계백화점 사업부의 한 형태였던 이마트가 인적분할된 것과 2006년 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진행하던 아모레퍼시픽이 인적분할되었습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점은 신설 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존속법인의 주주와 기존 회사 중, 누구에게 이동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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