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BC는 쿠팡에 직접 취업하여 알바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탐사취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 제목은 'PNG리스트"로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등이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MBC는 제목인 PNG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 외교전문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있었는데 사유1에는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두 개의 점선'이 적혀있었고, 사유2에는'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4,432명) '건강 문제' (542명) '직장 내 성희롱' (210명) '반복적 무단결근' (148명) '음주근무' (17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MBC에 따르면 이 파일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죠.
한편 이 보도를 접한 쿠팡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2월 13일자 MBC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습니다.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꾀를 부리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을 막아야 다른 직원들이 편안해진다.
또한 인사평가 작성은 불법이 아니며, MBC가 악의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MBC 보고 억까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MBC는 쿠팡보고 너희는 노동자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신문사 기자들과 PD, 작가 등 언론인들의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언론인들은 대부분 쿠팡의 취약한 업무환경을 보도한 사람들이었다며 쿠팡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 이런 파일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는 사이트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열었습니다.
한편, 노동 업계에서는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두고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엄정 수사를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했으며,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나 그 이전 군부독재 정권들이 노조탄압을 위해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21세기에 부활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MBC 제3노조에서는 해당 보도가 물류센터를 잠입 취재 시, 고의적인 태업으로 관리자의 화를 돋궈 문제를 일으킨 일종의 함정취재 행위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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