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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던 일본인(A)이 지난 1월부터 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A씨는 지난 9일 카메라를 빌린 뒤 이틀만인 11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카메라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카메라를 대여점은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된 것을 파악했고, A가 출국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A는 앞서 카메라를 빌렸을때, 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가 카메라와 렌즈를 현지에서 판매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에 따르면 A는 카메라를 빌릴 때는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일본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었습니다.
즉, 애초에 카메라와 렌즈를 반환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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