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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 등에서 불타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에서 한 여성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스타벅스 매장에 앉은 상황에 이어 갑자기 윗옷을 들추며 상반신의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스타벅스 매장에는 사람들이 가득차 보이는데, 저기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또는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다노출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영상이 한국 스타벅스에서 찍힌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일본에서 찍힌 영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역시 성진국의 기상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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