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대법원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40년만에 깨뜨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고,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984년 대법원의 판례에선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