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짧게 ‘사원’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원’이라 하면 ‘회사원’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로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즉, 회사라는 단체에 자본금을 투자한 구성원(투자자)들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유한책임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有限)은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한도만큼 책임을 지는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명의 사람이 1억씩 모아 5억원과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아 10억원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매출이 엉망이고 경영상태도 엉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