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으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