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분들에게 '주차등록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업무 차량(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장 제22조 3항에 따라 주차장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내문을 받은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품을 배송하는 건데, 왜 택배기사들이 매년 5만원을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저 아파트도 이제부터 택배를 받으려면 정문까지 가서 주워야 겠구나', '주차등록비를 받는 아파트는 또 처음이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안내문이 확대되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보증금 형식으로 5만원을 받으면 아파트 출입이 가능한 카드키를 주고 이후, 카드키를 반납하면 다시 5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주차 등록을 확인하는데, 이를 보증금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매년 5만원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에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새로 주차 등록할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 현재는 안내문을 회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럼 만약 택배기사가 5만원을 내지 않고 카드키 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택배를 경비실에 던지가 가면 되나?", "당연히 택배기사한테는 무료로 카드키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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