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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맞게 된 남자

대주주 산타 2024. 7.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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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술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 국적 키타 이코(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29일 싱가포르 유흥가인 클락키에서 발생했는데, 키타 이코는 당시 20세였던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후 여러 차례 성폭행 혐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코는 성관계 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이코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 이코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고, 그의 휴대폰에는 24초, 40분 길이의 두 개 영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는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였다.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여성 A씨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키타 이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형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형은 막대기로 등이나 볼기 등을 때리는 방식의 형벌인데, 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에 큰 피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행위, 마약거래, 불법입국, 파렴치한 성범죄' 등에 태형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처벌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멸균처리가 되며, 죄수의 신장 또는 성기가 다치지 않도록 신체 일부를 패드로 감싸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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