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는 흔히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명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명품이라는 자체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치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사악하지는 않아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명품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치의 이름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해외 쇼핑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이트의 주소는 'coachoutletdeals.shop'와 'coachoutletsale.shop'입니다.
참고로 코치아울렛의 정식 사이트는 'www.coachoutlet.kr'입니다.
뒤에 붙는 도메인 주소와 코치아울렛의 철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없이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쇼핑몰의 구조이기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 소비자의 경우엔 지난달 28일 문제가 된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000원)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칭 쇼핑몰의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쇼핑몰들은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품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쇼핑몰은 정가 100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결제 이후에 주문을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이슈·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세 6억원'이 들어갔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공중화장실 (0) | 2024.08.09 |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8만채 공급한다 (0) | 2024.08.08 |
전기차, 지하주차장에 주차 금지될까? (0) | 2024.08.08 |
술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몬 BTS슈가 (1) | 2024.08.07 |
탄소 배출이 의외로 많다는 메일함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