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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유명 셰프가 출연하여 한우불고기를 판매하면서 해당 고기는 ‘1등급 한우’라고광고하며 등급 판정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불고기는 한우와 젖소 고기가 섞여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제조사 측은 “냉동 소고기를 녹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우 제품에 젖소 고기 약 50㎏이 섞였다”며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홈쇼핑을 통해 1만 3천 명에게 약 6억 원어치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우유 생산을 위해 키우는 젖소는 고기에 지방이 없고 질겨, 한우의 절반 값에 불과하고 농림부 기준 소 등급 판정에서도 대부분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면서도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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