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경제용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차이와 뜻

대주주 산타 2023. 8. 28. 13:13
반응형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된 회사입니다.

회사 채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매우 친밀한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게 특징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원 끼리 신뢰관계가 필수적 요소이며,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회사입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지요.

유한책임사원은 돈을 투자하고, 유한의 책임만 지며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로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모두 앞선 두 회사와 다르게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원이 자신의 한도만큼만 책임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죠.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해서 주식회사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인적회사(합명회사 + 합자회사)와 비슷하게 비공개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로 출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이루어져 있습니다.

권리,의무 단위(의결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인 주식으로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 회사입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채무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와는 비슷하나 지분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