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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미국이 대공황 직후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입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고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법안으로 2만 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자극받은 유럽국가들은 잇달아 수입관세, 환율통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효되고, 여러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관세로 인해 세계경제는 침체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 세계의 각 정부들은 대공황의 실수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후 8차례의 GATT협상(마지막 우루과이 라운드)를 끝내고 GATT는 1995년 세계국제무역기구(WTO)를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무트-홀리법은 자국 산업보호가 아닌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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