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Bank run)들어가기 앞서서 은행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돈을 받아 예금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금융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시킵니다.
은행은 예금을 해주고 ‘지급준비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고객으로 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부분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데 은행이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로 예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뱅크런(Bank ru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Bank run)은 은행이 주식투자를 했는데 막대한 손실로 자본이 부족해지거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다시 회수를 못하거나,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던 예금주들이 한번에 몰려와서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즉,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어서 파산의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는 어느날 길을 걷다가 1,000원을 주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합니다.
철수는 해맑게 웃으며 은행 밖으로 나가고 뒤에서 기다리던 A라는 사람이 은행창구로 다가와 똑같이 1,000원을 예금합니다.
이제 은행은 2천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B라는 기업 사장님이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B는 2,000원을 빌려야만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내일 당장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제도에 정책에 맞게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입금해야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을 맡겼던 철수와 A라는 사람은 한동안 돈을 찾으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무조건 내일까지 이자를 합쳐서 갚으라고 신신당부하며 B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다음 날, 철수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은행에 에어컨을 쐬고 어제 주은 돈을 뽑아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기 위해 은행에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어제 마주쳤던 A씨가 창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니, 은행직원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인출이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은행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A씨는 분노조절에 실패한 듯 연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철수도 창구로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왔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은행원은 노심초사하며, B라는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했지만 연락두절입니다.
비로소 은행원은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었다는 것과 돈을 뽑기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것을요.
예시와 같이 뱅크런이란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로 인해서 예금주인 고객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만약 고객들이 한번에 몰려와서 돈을 전부 다 찾아가게 되면 은행은 돈이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하며 연쇄적인 반응으로 다른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악화가 되면서 경제는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뱅크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들이 돈을 다시 못돌려 받을 수도 있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로는 바로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혹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자들이 은행 파산으로 돈을 못받게 된다면 5,000만원 내에서는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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