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경제용어

지상권과 구분지상원이란?

대주주 산타 2023. 8.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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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부동산 무지렁이에게는 부동산 용어들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다면 '지상권'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같은 말인지 정말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입니다. 

 

사실 지상권이라는 놈은 단어에 비해 크게 어려운 놈은 아닙니다. 

 

용어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댐이나 다리 또는 터널 등이 있습니다.

 

수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나무이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한편,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합니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 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권의 경우 대상 토지의 상하 전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은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분지상권은 지하철도를 소유하거나 지하에 관을 매설하거나, 또는 공중에 광고탑이나 이동통신사 중계탑 등을 소유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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