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outside dealing , 場外去來)는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가 거래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즉,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 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습니다.
장외거래는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 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店頭) 거래라고도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외주식의 다른 특징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투자자를 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회사는 공시를 요구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가 힘들어 전문적인 리서치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권업 협회에 등록된 장외거래 기업은 현의 70개사로 자본금 2억 원, 주식분산율 10%로 되어 있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인 자본금 30억 원, 공개후주식분산율 30%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장외거래는 대표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증권플러스비상장 앱, 엔젤리그,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 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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