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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은행들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대출조건 담합' 밝힐 수 있을까?

대주주 산타 2024. 1.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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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조건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의 조사를 마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이 아닌 은행에 유리하게 담합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는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은행들의 담합 의혹을 밝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거쳤지만, 시중은행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한편,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과 담보 등을 따져 대출을 하고 있기에, 은행들이 책정한 가산금리가 전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 차이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 전략이 다른데 어떻게 담합이 가능하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표금리인 기준금리 산정 기준도 6대 은행마다 다르다며, 공정위의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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