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경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티웨이항공 TW216편(B737-800) 여객기가 쾅하는 소리와 동시에 엔진에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타는 냄새는 기내안으로 흘러들어와 승객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 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조류 충돌이라고도 부르는데, 운행중인 항공기의 엔진 또는 동체에 조류가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약 800km/h 정도 됩니다.
이륙과 착륙 때는 대략 200~260km/h의 속도를 보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속도는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항공기의 속도로 특정 물체에 부딪힌다면 부피가 작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엔진 손상 또는 동체 파손으로 급하게 착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항공기에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위험천만할 뻔했지만, 침착한 기장의 대처에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착륙했다고 합니다.
한편, 조류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지연 또는 탑승객들의 트라우마 같은 문제가 있기에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륙 시에는 고도 500피트(약 150m), 착륙 시에는 고도 200피트(약 61m) 공항권역 내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경우에만 공항공사 관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조류충돌은 '천재지변의 개념'이기에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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