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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를 울리던 물적분할, 이제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보호받는다

대주주 산타 2023. 8.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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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리할 때, 지분의 비율만큼 공평하게 주식을 주는 인적분할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와달리 물적분할은 계열사만 뚝 떼어서 자회사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주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않는 악명 높은 분할법이에요.

이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물적분할로 피해를 보았고, 반대로 오너 일가들은 재미를 봤었죠.

그야말로 주총에서 '관악산 산신령' 소환마려울 만큼 빡치는게 물적분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도 쉽사리 자회사 쪼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바로! 정부에서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기업들에게 서슬퍼런 검을 겨누고 있고, 금융당국이 '물적분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21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요!

쉽게 말해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은 물적분할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은 분할이 추진되기 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물적분할이 결정되어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즉,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면... '응~ 비싸게 팔고 나가면 그만이야~' 라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텐데, 이때 소액주주들이 몰려와서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해야하므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쉽사리 물적분할을 통과시키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만약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과시켜 소액주주들의 대량 매수해야한다면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기업의 회장님과 사장님의 뒷목이 뻐근해지는 소리가 1층부터 꼭대기층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적분할'에 대한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액주주가 장기간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한다면 원치 않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문제,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장외거래로 인식되는 탓에 매도 시 높은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지 주목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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