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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조건부 운전면허제, 65세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이 금지될 수도 있다?

대주주 산타 2024. 5.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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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의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교통건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고령의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사고와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한순간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운전면허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늘어나면 온 몸이 쑤시고 가까운 곳도 이동이 쉽지 않기에 자동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 문제 때문에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줄고, 사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것 입니다.

 

즉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정년은 늘어나는 가운데, 65세에 컷트라인을 매기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는 비율을 보면 20~30대, 40~50대에서도 운전조작 미숙, 음주, 무리한 운전주행 등으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문제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몇가지 규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난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의 주요 원인은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의 착각 같은 조작 오류였는데, 이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꺼리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자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는 독일과 호주 일부 주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의 운전자에 대해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성검사가 시력 측정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아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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