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조건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의 조사를 마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이 아닌 은행에 유리하게 담합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