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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은행들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대출조건 담합' 밝힐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조건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의 조사를 마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이 아닌 은행에 유리하게 담합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뜻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 즉,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가격을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 우리는 내집마련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수중에 모이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진 돈으로 아파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LTV를 이용하게 됩니다. LTV는 투기지역인지와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50%까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투기지역은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약,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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