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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결에 희비가 엇갈린 휴젤과 메디톡스, 그리고 기대감에 부푼 대웅제약

대주주 산타 2024. 6.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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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GAG의 일종인 히알루론산으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Filler 제품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는 휴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2022년 3월부터 이어진 소송전에서 예비판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휴젤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의 미국 자회사 크로마USA와 함께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주름개선제라고 불리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메디톡스가 갑자기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공정 및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만든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수입금지 해달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에 휴젤은 메디톡스의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고, 양측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사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 심결 결정을 통해 휴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이지만, ITC는 예비 심결 결과를 거의 뒤집지 않습니다.

 

ITC가 밝힌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공정 등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앞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간 ITC 분쟁 사례를 보면 예비판결에서 분쟁 대상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됐다가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줄어든 적도 있기에 최종팔결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승기를 잡은 휴젤은 북미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에서 졌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소송비와 시장점유율 감소로 인해 주가가 빠지면서 또 다시 시총 1조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웅제약이 기대감에 부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균주를 이용해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웅제약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자신들이 직접 균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6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톡스가 휴젤에게 예비 심결 결정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자, 대웅제약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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