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사건.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비위가 상할수도 있으니,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말아달라'며 운을 뗐습니다.
우선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치킨 닭다리 부분에 구더기로 보이는 것들이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A씨는 "친구가 오늘 새벽잠이 오지 않고 소주도 생각나서 24시간 영업하는 분식집에서 튀긴 통닭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친구가 닭을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두두 떨어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닭을 자세히 보니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튀긴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다. 친구가 담당자에게도 사진을 보낸 상태"라며 "가게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 아직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친구가 구매 당시 현금을 줘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오진 않았다고 한다. 닭이 이상한 걸 확인하고 가게 주인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닭을 잘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구청에 증거물로 보낸다더라.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밖에서 밥을 못 사 먹겠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받을 듯", " 업장 말 들어 보고 말 것도 할 게 없다, 장사 접어야 한다", "앞으로 친구분은 치킨 못 드실 듯", "저 정도면 조리 전에도 냄새가 났을 텐데 그대로 팔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에 이물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이물이 발견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하는데, 이를 생략할 경우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이후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에 전화해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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