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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협박한 군인 남편 징역 3년

대주주 산타 2024. 7.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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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대 여성 B씨는 세상을 등지며,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B씨의 남편은 전직 군인으로 B씨에게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남편 A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고, 아내의 방송 출연료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가 성인방송 출연 요구에 거부할 경우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범행에 고통받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끝내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후 해당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며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내렸는데, 형량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지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나 음란물의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도 혐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법정 밖에 주저앉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며 "나를 죽여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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