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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데 낙태(임신중절수술)를 하고 브이로그로 올린 유튜버

대주주 산타 2024. 7.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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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임신 36주의 만삭 유튜버 C씨가 임신 중절 수술(낙태)을 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임신 36주 차(9개월)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C씨는 지난 3월쯤에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아 내시경술을 받았고, 임신 36주차가 되어서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에 C씨는 임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찾아다녔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만삭 태아는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900만원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C씨는 이후 영상에서 병실 침상에서 누워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을 공개해 수술을 마쳤음을 보여줬습니다.

 

C씨는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며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직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입원해있으면서 신기한 수액들을 많이 맞아봤다. 내가 또 이곳에 진료 받으러 오는 날이 있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36주면 살인이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냐", "끔찍하다", "책임지지 못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생명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봤다", "이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24주가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 처벌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신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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