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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B(20대)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B경장은 지난 6일 새벽 1시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약 600m를 달아났다고 합니다.
B경장은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고 합니다.
이날 B경장은 승진을 두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경찰청은 B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김호중을 흉내낸 것이 아니냐", "경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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