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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에서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의 TW283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출발이 11시간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항공기는 오사카 노선에 투입되기 1시간 전, 같은 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였는데, 결함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했고 현지 공항 사정상 운항 스케줄을 지연시키기 어려워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논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줄 알았던 티웨이항공의 바꿔치기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인 원고 152명이 티웨이항공에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소송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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