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 잠시 멈춘 C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C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선 도망쳤는데, 여기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해당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C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C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C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C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음주 측정에서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고 합니다.
C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당초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으나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함께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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