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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모님들이 입국한다

대주주 산타 2024. 8.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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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38세의 필리핀인 100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6일 새벽 입국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안전보건·기초생활법률을 비롯한 160시간 특화교육을 받은 후, 이후 내달 3일 가사서비스에 돌입해 주 최소 3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4주 간의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 입니다.

 

특화교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과 고령의 부모님들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참고로 가사관리사라고 해서 드라마처럼 집안일을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합의한 주 업무는 '아이 돌봄'입니다.

 

따라서 요리, 청소 같은 부수적 업무를 임의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시키면 바로 '어글리코리안' 되는겁니다.

 

 

한편 비용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인데,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 문화, 생활관 등 한국사회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임금을 높게 책정하면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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