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위 1%의 명문대 대학생들이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했는데, 여기에는 연세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고려대,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동아리에서 연세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동아리의 회장이며 주범이라고 합니다.
A씨는 고급호텔 숙박권, 호화파티 개최 등으로 학생들을 유혹했으며, 심지어 부작용이 심각한 마약을 팔아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씨 동아리는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마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액상 대마를 권했고, 이후에는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강도가 높은 마약에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동아리의 인원들은 호텔, 클럽, 놀이공원 등을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남성 회원들을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청하여,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단체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 태국·제주 등 해외까지 반출해 마약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A씨와 동아리 임원들은 텔레그램 마약 업자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구매해 1개당 15만~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회원들에게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해에만 1200만원어치 마약을 가상 화폐로 구매했는데,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코인 등으로 거래돼 확인되지 않은 마약 규모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실체를 발견하고는 추가 기소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동아리 임원인 20대 중반 B·C 씨와 20대 초반 D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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