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 이후 재취업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금 삭감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반면 고령화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령연금 삭감액 규모는 연금 수급자 규모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699억 4100만 원이던 총삭감액 규모는 2021년 1724억 8600만 원, 2022년 1906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2167억 7800만 원으로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삭감액은 1347억 43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60~65세 기간 중 재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298만 9237원)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삭감액은 5만 원 미만 △초과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5만~15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이면 15만~3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이면 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노령연금에서 깎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초과소득 구간별 삭감 현황을 보면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5만 5242명으로 총삭감액은 7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초과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은 2만 3175명, 총삭감액 127억 6600만원 △200만~300만원 미만 1만 2162명, 150억 7900만원 △300만~400만원 미만 6426명, 138억 9000만원 △400만원 이상은 2만 2996명, 85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낮추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감액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이슈·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 (0) | 2024.08.13 |
---|---|
명품 이미지가 골로 가 버린 벤츠 (0) | 2024.08.13 |
회식 후 사라진 20대 남성,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숨진채로 발견 (0) | 2024.08.13 |
돈이 없어서 문화유적을 경매로 내놓은 이탈리아 (0) | 2024.08.12 |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현대, 아무 대답 없는 벤츠 (1) | 202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