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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

대주주 산타 2024. 8.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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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알리페이에 총 542억 건(4045만 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면서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쓰다보니, 알리페이 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누적 이용자가 4000만명이 넘고 한 달에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MAU)도 지난 7월 기준 2470만명에 달합니다.

 

또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지분 32.06%를 보유한 2대주주이기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당시 애플이 세계 최고 핀테크 업체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달라고 권유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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