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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데이터를 1인당 6만9000원에 판 토스

대주주 산타 2023. 9.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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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핀테크 업계에 최전선에 서있는 기업이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입니다.

그런데 토스는 2018. ~ 2022. 8.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하여 290억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고객 개인정보에 1인당 ‘6만9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매겼던 토스가, 85만명분의 정보를 팔아치운 것입니다.

아.... 저도 토스를 사용하는데, 제 정보도 털렸겠네요.

문제는 토스를 포함해 33개 금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정보 판매가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팔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수익의 10%에도 못미치는 아주 미비한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토스는 “보험 상담 신청을 한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1회용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동의문에 ‘보험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유료로 조회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앱을 사용하되, 필수내역이 없는 문항이라면 체크박스에서 선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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