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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를 측정하는 항공사들

대주주 산타 2023. 12.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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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오늘(12일)부터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오는 21일까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쌓는 이유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는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아닐뿐더러, 공중에서 장시간 운행하기에 무게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컨트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일부 승객들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중량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고,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기에 큰 논란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무게를 측정할 때 승객이 기내에 들고 타는 수화물과 함께 측정합니다.

사실 항공사의 몸무게 측정은 국내에서만 국한된 논란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항공사 에어뉴질랜드 역시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반응은 국내와 비슷했었습니다.

 

업계에선 승객들이 반응이 이처럼 비슷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몸무게는 아주 개인적인 정보이기에 누구에게도 밝히기 싫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몸무게와 짐의 무게로 운임을 결정하는 ‘중량제운임’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사모아항공은 세계최초로 중량제운임을 적용했는데, 요금정책에 따르면 가장 짧은 노선은 승객과 짐의 무게 1㎏당 1탈라(약 480원), 장거리 노선인 미국령 사모아는 1㎏당 3.8 탈라를 내야 합니다.

 

현대인의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승객들이 평균 체중이 증가함에 사모아항공처럼 다른 항공사들도 ‘중량제운임’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의 신체 크기에 따라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에 항공사의 몸무게 측정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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