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부터 첫차를 기준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됩니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가격 요금은 65,000원과 62,0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격 요금의 차이는 '따릉이(자전거)'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의 시내 또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성 및 타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제외대상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승차하여, 서비스가 제외된 곳에서 하차를 했다면 역무원을 불러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이라 승차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되었는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24일까지 누적 판매량 10만 672장을 기록했습니다.
23~24일간 지하철 역사와 편의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된 실물카드는 6만 5758장, 모바일 카드는 3만 4914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실물카드는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2호선에서 8호선 서울지역 구간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9호선 역사 내 편의점과 신림선, 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에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발급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기후동행카드 사용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 문의하시고, 그 외의 오류는 120다산콜 센터나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므로 다인승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버스에서 '2'명이요가 안된다는 것이죠.
또 하차할 때, 반드시 '태그'를 해야하는데 만약 사용기간(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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