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으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또는 대여를 통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신분증이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하는 것이지요.
다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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